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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, 침체된 경기와 물가상승률을 기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며, 기업 및 사업장에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 정책입니다.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,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청년일자리 사업 개요
- 5인 이상 우선지정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[*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지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]
- 2022년 지원방식 - 月80만 원 x12개월 지급 = 960만 원 장려금 지원
- 2023년 지원방식 - 月60만 원 x12개월 지급, 2년 근속유지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= 총 1200만 원 지원
지원대상 및 기업
사업장, 기업
◎사업참여 신청 직전 月부터 이전 1년간 평균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- (지식서비스. 문화콘텐츠. 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 산업, 고용위기 소재지 해당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.)
- 피보험자 수 계산수 방식
- 피보험자 산정기간 예시
◎지원불가 사업장 및 기업체
- 소비・향락업 등 업종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 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이직은 “최종 이직”을 의미함.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이직은 “최종 이직”을 의미함.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(2020년, 2021년 운영)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(2020년 운영)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(부정청구)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대상 청년
◎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
- 단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◎지원 불가한 대상
- 채용일 기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․비속
-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
-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(Ⅱ-2. 지원제외, 2-1. 소비・향락업 등 업종)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파견‧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
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
- 지원내용 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(2년간 최대 1200만 원)
- 지원요건 :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
- 지원한도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 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 (단 최대 30명 한도)
참여방법
[참여 방법]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
-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.
[지원 절차] 사전 참여신청(운영기관)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문의처
-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
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
◎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도입
-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(21년, 22년 중 택일)이 일정 수준,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.
-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 원
◎지원대산 취업애로청년 확대
- 가정 밖,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채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.
◎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
-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→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
-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,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지원.
신청 기한 예시
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도약 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취업을 계획하거나 취업을 진행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^ㅡ^